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상대방이 아직 배당금 수령하기 전)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다른 채권자가 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금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toc] 흐름도 사실관계(90나8680) 원고는 1988. 3.경 ㅁㅁㅁ에게 금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ㅁㅁㅁ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 ㅁㅁㅁ이 돈을 갚지 못하자 임의경매를 신청 위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000가 낙찰받아 소유권이전 피고들은 위 ㅁㅁㅁ과 사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