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위치 인천가정법원 앞(미추홀구 경원대로 890, 보미리즌빌 102호)

운영시간 평일 09:00 am to 06:00 pm / 주말 야간은 사전 예약에 한함

중요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다른 채권자가 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금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toc] 흐름도 사실관계(90나8680) 원고는 1988. 3.경 ㅁㅁㅁ에게 금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ㅁㅁㅁ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 ㅁㅁㅁ이 돈을 갚지 못하자 임의경매를 신청 위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000가 낙찰받아 소유권이전 피고들은 위 ㅁㅁㅁ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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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세
대표번호
1800 - 5010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상대방이 아직 배당금 수령하기 전)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다른 채권자가 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금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toc] 흐름도 사실관계(90나8680) 원고는 1988. 3.경 ㅁㅁㅁ에게 금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ㅁㅁㅁ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 ㅁㅁㅁ이 돈을 갚지 못하자 임의경매를 신청 위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000가 낙찰받아 소유권이전 피고들은 위 ㅁㅁㅁ과 사이에 … Read more

등기명의신탁된 재산 처분해도 횡령 아니야

부동산명의신탁이 금지된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탈세(감세), 은닉 등의 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동안 등기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수탁자가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고 판단하여 왔으나, 아래 판결을 통해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더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신탁 유형 명의신탁에는 두 가지 유형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