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권리구제(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에 다툼이 있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의 대상 배당자가 아직 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배당에 다툼이 있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의 대상 배당자가 아직 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배당에 다툼이 있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의 대상 배당자가 아직 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하였다면 다른 소송은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추완항소는 공시송달 판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추완항소 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는 실무에서 종종 쟁점이 됩니다.
전체 채무액은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 대출채무처럼 기재한 사안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퇴직금, 명예퇴직금 등 이혼 당시 구체적, 확정적인 권리로는 발생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됩니다.
배당이의 절차에서 적법한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