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위치 인천가정법원 앞(미추홀구 경원대로 890, 보미리즌빌 102호)

운영시간 평일 09:00 am to 06:00 pm / 주말 야간은 사전 예약에 한함

추심형사사건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빌미로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라면 공갈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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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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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5010

등기명의신탁된 재산 처분해도 횡령 아니야

부동산명의신탁이 금지된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탈세(감세), 은닉 등의 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동안 등기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수탁자가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고 판단하여 왔으나, 아래 판결을 통해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더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신탁 유형 명의신탁에는 두 가지 유형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