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시 유증행위만 특정하면 권리행사
유증행위 특정은 하였지만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지 않았던 사건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유류분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류분 소송 중 시가 변동 영향
유류분 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부동산의 시가가 증가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유류분 가액반환 액수를 산정하면 안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양보한 것도 유류분 산정시 증여재산에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협의를 하였을 때, 이러한 행위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특정 유증한 경우 유류분 계산방법
부동산을 유증하였는데 임차인이 있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유류분 계산방법입니다.
상속포기한 대습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피대습자에 대한 생전증여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자녀들의 모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도 아니고,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자녀에 대한 특별수익과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은 다르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