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위치 인천가정법원 앞(미추홀구 경원대로 890, 보미리즌빌 102호)

운영시간 평일 09:00 am to 06:00 pm / 주말 야간은 사전 예약에 한함

성년후견

피후견인을 위해 후견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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