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위치 인천가정법원 앞(미추홀구 경원대로 890, 보미리즌빌 102호)

운영시간 평일 09:00 am to 06:00 pm / 주말 야간은 사전 예약에 한함

상속일반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률상 권리자로 인정되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속세는 6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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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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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