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위치 인천가정법원 앞(미추홀구 경원대로 890, 보미리즌빌 102호)

운영시간 평일 09:00 am to 06:00 pm / 주말 야간은 사전 예약에 한함

사실혼

사실혼 인정기간은 사실혼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동거하였다고 하여 사실혼으로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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