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인정기간 판단의 주의점
사실혼 인정기간은 사실혼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동거하였다고 하여 사실혼으로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인정기간은 사실혼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동거하였다고 하여 사실혼으로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인정기간은 사실혼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동거하였다고 하여 사실혼으로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은 사실혼 파기 후 주택의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그 채무의 성격을 살펴서 재산분할에 반영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실혼,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갑을이 동거해왔고, 갑이 자신의 돈을 을에게 주어 을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두 사람이 주민등록도 같이 해두었는데 사실혼 관계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중혼적인 관계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실혼이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6르10054)
법원은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를 무한정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