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에서 취소채권자의 권리 행사 방식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전,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반환하는 형식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전,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반환하는 형식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전,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반환하는 형식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하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적법 각하한 판결입니다.
배당에 다툼이 있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의 대상 배당자가 아직 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하였다면 다른 소송은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배당이의 절차에서 적법한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배당이의 사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것입니다. 은행으로서는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배당에서 배제되기를 원하겠지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보다는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toc] 사실관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 원고가 2011. 11. 11. 소외 1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 Read more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다른 채권자가 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금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toc] 흐름도 사실관계(90나8680) 원고는 1988. 3.경 ㅁㅁㅁ에게 금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ㅁㅁㅁ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 ㅁㅁㅁ이 돈을 갚지 못하자 임의경매를 신청 위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000가 낙찰받아 소유권이전 피고들은 위 ㅁㅁㅁ과 사이에 … Read more
정당한 권리,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정당한 권리, 양보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