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재산분할 – 장래 수령할 돈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퇴직금 등)
퇴직금, 명예퇴직금 등 이혼 당시 구체적, 확정적인 권리로는 발생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됩니다.
퇴직금, 명예퇴직금 등 이혼 당시 구체적, 확정적인 권리로는 발생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됩니다.
퇴직금, 명예퇴직금 등 이혼 당시 구체적, 확정적인 권리로는 발생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됩니다.
가출하기 전과 후에 남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인출한 돈이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판결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끔 생활비를 주는 정도에 불과했고, 여자가 혼인 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상당하였는데도, 대부분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이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면 ‘추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을 때, 숨긴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사건입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재산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2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어도 그 신고는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 조세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남편이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혼신고를 하고, 재산분할도 해주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 회피를 위한 수단이고 증여라고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당사자간에 별거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분할대상재산의 산정 기준과 당사자간의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해야 할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