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위치 인천가정법원 앞(미추홀구 경원대로 890, 보미리즌빌 102호)

운영시간 평일 09:00 am to 06:00 pm / 주말 야간은 사전 예약에 한함

이혼사유

이혼 소송 확정 전에 사망한 경우 이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결국 상속관계가 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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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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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5010
별거 이혼

별거 이혼 – 14년 동안 별거했지만 혼인 파탄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부는 14년동안 별거했지만 그 동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두 자녀를 보살핀 사례에서,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거나, 파탄났어도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