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시 증여가 특별한 부양의 대가로 판단된 사례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를 하였지만,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고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댓가로 준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생명보험금 수익자 지정으로 인해 유류분 침해가 문제된 사안
생전에 이혼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제3자와 동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산 상당액을 증여한 사안에서, 유류분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주의점
소송상 행사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재산에 대한 가치 산정, 특별수익 재산에 대한 탐색 및 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단기 소멸시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