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위치 인천가정법원 앞(미추홀구 경원대로 890, 보미리즌빌 102호)

운영시간 평일 09:00 am to 06:00 pm / 주말 야간은 사전 예약에 한함

유류분

수증 이후 지목등이 변경되거나 건물 개축을 하여 가치가 증가된 경우, 유류분 산정 방법입니다.


ABOUT
법무법인 대세
대표번호
1800 - 5010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 청구소송 주의점

소송상 행사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재산에 대한 가치 산정, 특별수익 재산에 대한 탐색 및 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단기 소멸시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