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위치 인천가정법원 앞(미추홀구 경원대로 890, 보미리즌빌 102호)

운영시간 평일 09:00 am to 06:00 pm / 주말 야간은 사전 예약에 한함

유류분

유류분 계산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확실한 채무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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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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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5010

배우자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자녀들의 모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도 아니고,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자녀에 대한 특별수익과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은 다르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