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혼 – 이혼 결정 후 부정행위
부부사이에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협의이혼이사 확인신청을 하고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 중 일방이 타인과 성교한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부부사이에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협의이혼이사 확인신청을 하고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 중 일방이 타인과 성교한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부부사이에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협의이혼이사 확인신청을 하고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 중 일방이 타인과 성교한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증거를 찾기 위해 아내의 직장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 중 하나는 이미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가 상간자의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입니다.
배우자에게는 상간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재판상 조정이 되었는데, 상간 소송 위자료 액수는 이보다 더 많은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내에서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부정행위 피해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고(부인)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 면제의 효과가 피고(남편)에 대하여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