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 책임 대등하면 상간자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여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여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여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간남 소송과 배우자에 대한 소를 병합하여 제기 후 조정 과정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지만 남편의 잘못도 있어서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를 주었는데 남편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