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위치 인천가정법원 앞(미추홀구 경원대로 890, 보미리즌빌 102호)
운영시간 평일 09:00 am to 06:00 pm / 주말 야간은 사전 예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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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분할, 협의분할과 분할심판, 특별수익자와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내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생전 증여하고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없지만,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아내가 곁에서 수 년간 남편을 간호한 경우라도 특별한 부양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 상속 비율만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상속재산인 예금을 찾으려면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