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이루어진 이혼, 상속 받을 수 있을까
불가피한 사정으로 형식상 이혼했지만, 함께 살았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나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형식상 이혼했지만, 함께 살았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나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형식상 이혼했지만, 함께 살았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나요?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 태어난 자녀로 법률상 혼인 관계에 따라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데, 생부가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률상 권리자로 인정되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속세는 6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