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양보한 것도 유류분 산정시 증여재산에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협의를 하였을 때, 이러한 행위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협의를 하였을 때, 이러한 행위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협의를 하였을 때, 이러한 행위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부동산을 유증하였는데 임차인이 있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유류분 계산방법입니다.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피대습자에 대한 생전증여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도 아니고,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자녀에 대한 특별수익과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은 다르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를 하였지만,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고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댓가로 준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생전에 이혼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제3자와 동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산 상당액을 증여한 사안에서, 유류분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겸 상속인에 대한 채무자가 상계를 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