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시 유증행위만 특정하면 권리행사
유증행위 특정은 하였지만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지 않았던 사건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유류분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류분 소송 중 시가 변동 영향
유류분 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부동산의 시가가 증가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유류분 가액반환 액수를 산정하면 안됩니다.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유언집행자에게 이행 청구를 하여야 비로소 지체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증행위 특정은 하였지만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지 않았던 사건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부동산의 시가가 증가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유류분 가액반환 액수를 산정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