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 5억 주겠다는 각서 유효할까
혼인 중 앞으로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로 5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 놨는데, 실제로 이혼하게 되자 5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한 사건입니다.
혼인 중 앞으로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로 5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 놨는데, 실제로 이혼하게 되자 5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한 사건입니다.
혼인 중 앞으로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로 5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 놨는데, 실제로 이혼하게 되자 5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한 사건입니다.
남편이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혼신고를 하고, 재산분할도 해주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 회피를 위한 수단이고 증여라고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남자쪽이 구속이 되어 있었는데, 여자 쪽에서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혼인신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내에서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부정행위 피해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당사자간에 별거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분할대상재산의 산정 기준과 당사자간의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해야 할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는, 그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재산분할 포기 약정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라도 무효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지한 협의의 결과라는 사정을 인정받아야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에서 금융재산은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비처가 분명치 않은 것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별거기간 동안의 연금은 분할대상으로 하되 분할비율을 다르게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하다보면, 자녀가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자금으로 보관해 두어야 하니 이를 참작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