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중매로 만났는데 속였다면 위자료 지급해야
사기결혼은 혼인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마땅히 사전에 설명했어야 할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결혼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기결혼은 혼인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마땅히 사전에 설명했어야 할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결혼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기결혼은 혼인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마땅히 사전에 설명했어야 할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결혼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어도 그 신고는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 조세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혼, 이혼시재산분할 등의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주위적으로는 민사소송, 예비적으로는 재산분할심판을 하는 경우, 어느 법원이 관할을 갖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14년동안 별거했지만 그 동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두 자녀를 보살핀 사례에서,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거나, 파탄났어도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별거하고 있는 재혼 부부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실제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중혼적인 관계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실혼이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6르1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