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파기시 주택 담보대출을 재산분할 청산 대상으로 본 사례
안은 사실혼 파기 후 주택의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그 채무의 성격을 살펴서 재산분할에 반영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안은 사실혼 파기 후 주택의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그 채무의 성격을 살펴서 재산분할에 반영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안은 사실혼 파기 후 주택의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그 채무의 성격을 살펴서 재산분할에 반영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부부 일방의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되므로, 소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출생 시점의 정정을 허가한 판결입니다.
부부 중 일방의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등이 사정이 있다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지만 남편의 잘못도 있어서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