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기간 내 증거신청 2년 지나도 무방
이혼 재산분할 재판 도중 협의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재산을 확인하였어도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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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재산분할 심판 취하, 상대방 부동의했으나 취하 되었다고 보았으면서도, 항소심에서 원고가 재산분할 주장을 하자 새로운 심판 제기로 해석하였습니다.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율,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에 유리한 요인과 불리한 요인을 살펴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기간은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이고 그 기간 내 재산분할 대상 재산까지 모두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 방어할 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