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위치 인천가정법원 앞(미추홀구 경원대로 890, 보미리즌빌 102호)

운영시간 평일 09:00 am to 06:00 pm / 주말 야간은 사전 예약에 한함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사실혼 인정기간은 사실혼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동거하였다고 하여 사실혼으로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ABOUT
법무법인 대세
대표번호
1800 - 5010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 살펴보아야

이혼 소송에서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종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기각 판결을 받은 뒤, 다시 이혼소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소송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의사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