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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명부 미기재하였는데 면책인정된 사례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였는데, 고의가 없다고 하여 면책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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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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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5010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였는데, 면책채권으로 인정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7. 1.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사실관계

  • 피고들은 피고 2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상당액 등에 대한 배당이 실시된 후 파산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명부에서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는 그대로 남겨두면서도 이 사건 대출채권은 삭제하는 보정서 제출(위 배당에 의하여 모두 변제완료된 것으로 생각)
  •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명부에도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는 기재하면서 이 사건 대출채권은 기재하지 않았음
  • 여기에다 피고들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법원은 위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을지언정 이를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고, 위 채권도 면책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당이 되었으나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아니하였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