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세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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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어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나누고 있는 사이.
장남A는 홀로 은행에 찾아가서 아버지 명의 예금 1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상속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A에게 따졌지만, A는 장남으로서 당연하다는 듯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상속인의 예금
사망신고가 이루어지고, 상속인들이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는 정지됩니다.
그런데 본 사안과 같이 간혹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 피상속인의 도장을 이용하거나 입출금카드를 사용해서 예금을 인출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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