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였는데, 일방이 과거양육비 청구를, 상대방이 과거부양료 청구를 하자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어느 경우 과거양육비와 과거 부양비가 인정되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 5. 16. 선고 2016드단7988 판결 (1심 사건이므로 확정 판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 지급
판단기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 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 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과거양육비라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키운 경위, 자녀의 이익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양육비를 위해 자녀를 볼모로 잡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인정이 안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과거양육비 인정하지 않은 사유
- 원고가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 왔는데 그 과정 에서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정신질환 등 으로 인하여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반면 원고는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여 온 점,
- 원고와 피고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거하였고 별거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생활비를 지급한 바 없는 점,
- 원고는 처음 본소를 제기할 때 이혼만 청구하였을 뿐 과거양육비는 별도로 청구하거나 주장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자 과거양육비청구를 포함시킨 점,
- 원고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피고에게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합의할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과거부양료 지급
판단기준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과거부양료는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부양료 청구는 양육비 청구와 달리 일단 원칙적으로는 청구한 후의 이행지체에 빠져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거부양료 인정하지 않은 사유
- 피고가 정신질환을 앓았고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
- 원고가 피고와 장기간 별거하면서 자녀 2명을 혼자 양육하였고 피고로부터 양육비도 전혀 받지 아니하였음
- 원고가 성년이 된 자녀들의 대학 학비까지 부담하여 온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