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 과정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이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속재산에서 법정상속분 이상 분할을 받게 되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그 설명입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
유류분 계산 기초
- 유류분 계산에 있어서 위 계산 식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D 부분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비교적 쉽게 대입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피상속인 생전에 받은 돈이 특별수익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대부분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 위 순상속분에 관하여 기존에는 법정 상속분을 기초로 계산했으나, 이를 구체적 상속분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유류분반환 청구])
유류분 계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순상속분액(D)에 관하여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 이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
-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자신의 순상속분액이 커지므로 불리하게 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됨
구체적 상속분이란
- 상속인별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금액
-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적극 재산의 가액에
- 생전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간주상속재산)한 후,
- 이 가액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을 공제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계산
- 만약, 일부 상속인의 특별수익액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특별수익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없으나 실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못함
- 나머지 상속인들이 초과특별수익액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하하고 초과특별수익자는 없는 것으로 봄
유류분 계산 예시
기초 사실
- 상속재산 : 650,000,000원
- 상속채무 : 240,000,000원
- 상속인 A, B, C, D는 자녀 (유류분 비율 1/8)
- 특별수익 : A 는 156,546,274원 / B는 441,207,832원 / C는 150,912,518원 / D는 1,850,000,000 원
법정 상속분으로 계산(원심→파기됨)
- 원심 법원은 순상속분액에 관하여 단순 법정상속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했습니다.
- 원심이 계산한 순상속분액 1억 250만 원{=적극재산 6억 5,000만 원 x 1/4 – 소극재산 2억4,000만 원×1/4)}”
- 원심이 잘못 계산한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대법원 판단 취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상속분액에서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공제한 액수를 구합니다.
- D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그 초과특별수익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안분하여 부담시킵니다. 이렇게 초과특별수익을 분담한 금액이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 구체적 상속분에서 각 상속인의 상속채무를 공제한 금액(각 상속인별 60,000,000원)이 순 상속분액이 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유류분액(376,084,328원)에서 특별수익(A의 경우 156,546,274원) 공제, 구체적 상속분(A의 경우 309,675,934원) 공제, 상속채무(A의 경우 60,000,000원)를 공제하자, 유류분 부족액이 0원 이하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