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인해 배우자 일방 명의의 재산이 새로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원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면서 기존의 재산을 나누어 가는 것일뿐 새로운 재산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양도소득세, 소득세, 증여세는 내지 않아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세법상으로는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애초에 본인의 재산이었거나(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니까) 명의가 일방 배우자 앞으로 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것이지요.취득세는 내어야
취득세는 내어야 합니다. 법령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혼동이 많은 부분입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현행 소득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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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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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