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보이지만, 이혼을 청구한 쪽에 그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드단11000 판결)
사실 관계
혼인관계 파탄되었다고 볼만한 사정
- 원고(남편) 피고(아내)는 1981. 9. 혼인신고, 자녀 2명
- 혼인기간 중 피고는 시댁 방문 횟수나 연락이 줄어들고 시댁과의 관계가 소홀해짐. 그 원인은 원고 및 시어머니와의 갈등
- 부부는 원고의 여자문제로 갈등 겪던 중 2014. 11.경 협의이혼 신청.
- 원고는 협의이혼 조건으로 2014. 11.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해 줌
- 피고는 협의이혼 신고일에 불출석
- 원피고는 2015. 10.이후 별거
- 원피고는 별거 후 별다른 노력 하지 아니함
원고의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
- 원고는 혼인 초기부터 폭행, 폭언,
- 원고는 10년 전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고와 큰 갈등
- 원고는 2016. 7.경 자동차 매수하면서 다른 여자와 공유로 등록하고, 이 여와와 수시로 만나고, ‘여보’라고 지칭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
이혼 청구 기각
-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근본적으로 원고의 폭언, 폭행, 부적절한 여자문제 등으로 인하여 파탄
- 피고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적 감정만으로 원고의 이혼청구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