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위치 인천가정법원 앞(미추홀구 경원대로 890, 보미리즌빌 102호)

운영시간 평일 09:00 am to 06:00 pm / 주말 야간은 사전 예약에 한함

유형별 사해행위

정당한 권리,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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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세
대표번호
1800 - 5010

채권양도와 사해행위

  • 다른 재산 등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채권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 채무자가 다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취소 대상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되는 경우 법률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 변제 후(수익자의 추심 후)

  • 채권양도계약 취소 + 원상회복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변제로 수령한 금전지급 가액배상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 집행방법 : 수익자를 상대로 바로 집행

채권 변제 전(수익자의 추심 전)

  • 채권양도계약 취소 + 수익자로 하여금 양수받은 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케 함 + 수익자로 하여금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
  • 수익자에게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할 수 없음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 집행방법 :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전제 하에, 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신청

일부 변제

  • 변제 된 부분 원상회복 방법 + 변제 전 부분 원상회복 방법